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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핫이슈
부서명 (만안구)세무과
내용 8월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 및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 : 주민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소분)
■ 개인분 납부기간 : 2024. 8. 16.(금) ~ 9. 2.(월)
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 : 2024. 8. 1.(목) ~ 9. 2.(월)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각종 금융 앱 또는 ATM/CD기기
■ 유의 및 참고사항
-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불이익(재산 압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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