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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감사 안내문 | |
부서명 | (만안구)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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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공개감사 안내문>>
안양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안양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2024. 2. 19.(월) ~ 2. 29.(목)까지 「만안구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후 시정조치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그에 대한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안내 >>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감사대상:만안구청 제보대상: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직원 부조리,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등 ※ 신고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개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소송 진행 중인 사항 ○ 안양시 감사관 전 화: 031-8045-2723 F A X: 031-8045-6502 E-mail: modelsowoon@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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