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
부서명 | (만안구)복지문화과 |
---|---|
내용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 추진배경 ○ 2019년 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지급대상) 2022년 7월 ~ 12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 (지원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제15조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年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방법)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을 통한 직접 신청 ○ (문의사항) ☎ 콜센터 1577-8459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 포스터를 참조해 주세요.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