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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핫이슈
부서명 (만안구)복지문화과
내용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 추진배경
○ 2019년 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지급대상) 2022년 7월 ~ 12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 (지원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제15조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年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방법)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을 통한 직접 신청
○ (문의사항) ☎ 콜센터 1577-8459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 포스터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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