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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안내 | |
부서명 | (만안구)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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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하세요!▼
https://www.anyang.go.kr/main/popElection.do 1.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가. 이의신청 ❍ 시 기 : 2022. 1. 29.(토) ~ 2. 2.(수)까지(열람기간 중) ❍ 신청권자 : 선거권자 누구든지 ❍ 방 법 : 구두 또는 서면(임의서식, 인터넷 사용) ❍ 신 청 처 : 주소지관할 구청 행정지원과((만안구·동안구) ❍ 심사·결정 :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나. 불복신청 ❍ 신청기한 : 이의신청에 대한 만안․동안구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신청권자 : 이의신청에 대한 만안․동안구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 ❍ 신 청 처 : 주소지관할 선거관리위원회(만안구·동안구) ※ 재외선거인명부 관련 불복신청은 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서면(임의서식)에 한함. ※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심사·결정 및 통지 : 불복신청이 있는 다음날까지 주소지관할 선거관리위원회(만안구․동안구) 의결로 결정하여 통지 2.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가. 신청기한 : 2022. 2. 3. ~ 2. 6. 나.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 신청자 중 명부에 누락된 선거권자가 주소지관할 명부작성권자(만안․동안구청장)에게 서면(소명자료 첨부)으로 신청 ❍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문의전화 : 031-8045-3383(만안구청) 031-8045-4384(동안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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