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 안내 | |
부서명 | (만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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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 업 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옥외영업 추가) ○ 대상지역 : 안양시 만안구 전역 ○ 허용범위 : 대상업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연접 :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 허용공간 :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영업자 사용권한이 있는 공간 붙임 위생 ·안전관리 수칙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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