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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안내 | |
부서명 | (만안구)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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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97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이 연장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안전교육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교육 기한연장 안내문 1부. 2. 국토교통부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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