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열린광장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식품접객업소) 핫이슈
부서명 (만안구)환경위생과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17.)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여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19(목)(0시부터) ~ 12월 2일(수) 24시
○ 적용대상 : 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 제한사항 :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대상 업종별 방역지침 준수
○ 조치사항
가. 집합제한 방역조치 미준수 운영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나.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벌금 300만원)
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구상권 청구
○ 따로붙임
1. 업종별 핵심 방역지침
1)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2. 전자출입기록부 설치 및 이용
보건복지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렇게 활용해요’
※ 유튜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3. 소독 및 환기실시, 종사자 및 유증상자 관리대장
※ 아울러,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는 2020.11.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10만원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만안환경위생과 식품안전 ☏ 8045-3312, 8045- 3327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양시 열린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