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식품접객업소) | |
부서명 | (만안구)환경위생과 |
---|---|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17.)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여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19(목)(0시부터) ~ 12월 2일(수) 24시 ○ 적용대상 : 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 제한사항 :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대상 업종별 방역지침 준수 ○ 조치사항 가. 집합제한 방역조치 미준수 운영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나.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벌금 300만원) 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구상권 청구 ○ 따로붙임 1. 업종별 핵심 방역지침 1)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2. 전자출입기록부 설치 및 이용 보건복지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렇게 활용해요’ ※ 유튜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3. 소독 및 환기실시, 종사자 및 유증상자 관리대장 ※ 아울러,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는 2020.11.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10만원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만안환경위생과 식품안전 ☏ 8045-3312, 8045- 3327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