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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운영 알림 | |
부서명 | (만안구)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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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 상 자 : 주거용 ·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분 ○ 열람내용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미납지방세 등 ○ 준비서류 :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서, 임대인 · 신청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신청방법 : 임대인 동의를 받은 준비 서류를 임차할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 ○ 문 의 : 안양시청 징수과(031-8045-5524) 만안구청 세무과(031-8045-3091) 동안구청 세무과(031-8045-4295) ▣ 미납지방세 열람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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