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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위험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10.12) | |
부서명 | (만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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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 10. 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감소 추세, 민생 경제 및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위험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아래 위생업소에 대하여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집합제한으로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핵식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대상시설 (전국공통)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5종) (수도권) 일반음식, 휴게음식, 제과점(150㎡이상 의무화), 목욕업 ○ 적용기간 : 2020. 10. 12. ~ 별도 해제시 까지 ○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대상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핵심 방역 수칙(붙임 1) 준수 ○ 덧 붙 임 : 1.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2. 수기명부 양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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