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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위험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10.12) 핫이슈
부서명 (만안구)환경위생과
내용 2020. 10. 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감소 추세, 민생 경제 및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위험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아래 위생업소에 대하여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집합제한으로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핵식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대상시설
(전국공통)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5종)
(수도권) 일반음식, 휴게음식, 제과점(150㎡이상 의무화), 목욕업
○ 적용기간 : 2020. 10. 12. ~ 별도 해제시 까지
○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대상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핵심 방역 수칙(붙임 1) 준수
○ 덧 붙 임 : 1.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2. 수기명부 양식 및 관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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