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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식품분야) | |
부서명 | (만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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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도권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식품분야)>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매장 좌석 20석 초과) * 매장 좌석 20석 이하의 업소에는 권고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 11일(일) 24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핵심 방역수칙 가. 사업주 및 종사자 수칙 ① 방역관리자 지정 ②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③ 시설 외부 줄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④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자, 2주 사이 해외여행력자 등 고위험군 출입금지 ⑤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 - 가림막 등 설치(높이 70cm이상, 테이블 길이)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⑥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⑦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⑧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⑨ 1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나. 이용자 수칙 ①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 마스크 착용 □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수도권 추석 측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문 1부. 2. 수기명부양식 및 관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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