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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식품분야) 핫이슈
부서명 (만안구)환경위생과
내용 <수도권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식품분야)>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매장 좌석 20석 초과)
* 매장 좌석 20석 이하의 업소에는 권고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 11일(일) 24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핵심 방역수칙
가. 사업주 및 종사자 수칙
① 방역관리자 지정
②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③ 시설 외부 줄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④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자, 2주 사이 해외여행력자 등
고위험군 출입금지
⑤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
- 가림막 등 설치(높이 70cm이상, 테이블 길이)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⑥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⑦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⑧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⑨ 1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나. 이용자 수칙
①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 마스크 착용
□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수도권 추석 측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문 1부.
2. 수기명부양식 및 관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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