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수기출입명부 서식(변경) | |
부서명 | (만안구)복지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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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코로나19 예방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집합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바, 수기출입명부는 개별 시설에서 스스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시설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에 해당 시설 영업주께서는 수기출입명부 작성·보관 시 수기출입명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기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서식 참고) 나.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고, 작성된 수기출입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 다. 작성된 후 4주가 경과하면 지체없이 문서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라. 출입명부는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보건소 등이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할 때만 제공하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제공 금지 마.이름 아닌 시군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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