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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 조치 안내(식품분야) | |
부서명 | (만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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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 조치 안내(식품분야)
내용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 적용 대상 ❍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프랜차이즈 적용 기준: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0시 ~ 9월 27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업종별 핵심 방역수칙(붙임 1 참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위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 시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031-8045-3312, 3327) ❍ 안양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031-8045-2236, 2235)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 1부. 2, 수기명부 양식 및 관린 방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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