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열린광장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 조치 안내(식품분야) 핫이슈
부서명 (만안구)환경위생과
내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 조치 안내(식품분야)
내용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 적용 대상
❍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프랜차이즈 적용 기준: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0시 ~ 9월 27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업종별 핵심 방역수칙(붙임 1 참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위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 시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031-8045-3312, 3327)
❍ 안양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031-8045-2236, 2235)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 1부.
2, 수기명부 양식 및 관린 방법 1부.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양시 열린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