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코로나-19 관련 식품위생업소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 |
부서명 | (만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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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전자출입명부 사용 시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신분증 대조 필수)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단기 체류외국인, 전자출입 명부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작성 시 수기명부를 별도 보관장소에서 꺼내 제공*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 * 시설 입구에 놓거나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배치 금지 - 수기명부는 사용후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시설관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문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붙임 1. 수기명부 관리 요령 1부. 2. 수기명부 양식(참고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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