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식품접객업소 방역조치 강화안내(8월 30일(일) 0시∼9월 6일(일)24시까지 ) | |
부서명 | (만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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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접객업소 방역조치 강화 안내
□ 적용 지역 :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지역 □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및 음료(커피 외)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적용 기간 : 8월 30일(일) 0시 ∼ 9월 6일(일) 24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적용대상 준수사항 ❍ 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붙임 1 참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위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 시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031-8045-3312, 3327) ❍ 안양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031-8045-2236, 2235) 붙임 1. 식품접객업소 방역조치 강화 안내 1부. 2,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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