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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신청 안내(유흥, 단란주점)
부서명 환경위생과
내용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영세사업자(소상공인)를 위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道 집합금지 행졍명령기간(5.10.~6.7.) 명령이행 영업주 중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 명령 공고 이전 영업장 멸실, 장기폐문 등으로 행정명령 이행을 수행하지 아니한 업소

*소상공인 이란? 연평균매출액 10억원이하(콜라텍 30억원이하) + 월평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ㅇ 지원금액 : 정액지급(지역화폐 지급 – 2020. 11. 30.까지 사용)

- 집합금지기간 약 4주 100만원 / 유흥주점
- 집합금지기간 약 2주 50만원 / 단란주점

ㅇ 지급시기 : 2020. 8월중

□ 신청기간 및 접수처
ㅇ 신청기간 : 2020. 7. 1. ~ 7. 17.
ㅇ 접 수 처 : 환경위생과
☎ 만안 8045-3323, 동안 8045-4316

□ 지원절차
특별경영자금 지원알림 (7월) ⇨ 지원금신청(증빙서제출-7.1~7.17)⇨서류심사 및 대상자 확정(7월말)⇨지역화폐 카드지급(8월)⇨지역화폐 카드사용(11.30.까지)

□ 구비서류
ㅇ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자원자지원 특별경영자금 신청서 1부.
ㅇ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
ㅇ 매출액 증빙서류(2019년 부가기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 2020년 개업자 : 선택제출
①카드사(VAN사) 또는 POS사에서 확인 가능한 카드 매출내역
②현금영수증매출내역
③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 (전자) 계산서 합계표
ㅇ 상시 근로자수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내역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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