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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신청 안내(유흥, 단란주점) | |
부서명 |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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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영세사업자(소상공인)를 위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道 집합금지 행졍명령기간(5.10.~6.7.) 명령이행 영업주 중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 명령 공고 이전 영업장 멸실, 장기폐문 등으로 행정명령 이행을 수행하지 아니한 업소 *소상공인 이란? 연평균매출액 10억원이하(콜라텍 30억원이하) + 월평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ㅇ 지원금액 : 정액지급(지역화폐 지급 – 2020. 11. 30.까지 사용) - 집합금지기간 약 4주 100만원 / 유흥주점 - 집합금지기간 약 2주 50만원 / 단란주점 ㅇ 지급시기 : 2020. 8월중 □ 신청기간 및 접수처 ㅇ 신청기간 : 2020. 7. 1. ~ 7. 17. ㅇ 접 수 처 : 환경위생과 ☎ 만안 8045-3323, 동안 8045-4316 □ 지원절차 특별경영자금 지원알림 (7월) ⇨ 지원금신청(증빙서제출-7.1~7.17)⇨서류심사 및 대상자 확정(7월말)⇨지역화폐 카드지급(8월)⇨지역화폐 카드사용(11.30.까지) □ 구비서류 ㅇ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자원자지원 특별경영자금 신청서 1부. ㅇ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 ㅇ 매출액 증빙서류(2019년 부가기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 2020년 개업자 : 선택제출 ①카드사(VAN사) 또는 POS사에서 확인 가능한 카드 매출내역 ②현금영수증매출내역 ③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 (전자) 계산서 합계표 ㅇ 상시 근로자수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내역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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