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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연장 | |
부서명 | 복지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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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20 - 1242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연장 처분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코인노래연습장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 1부. 끝.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8001880&bsIdx=469&bcIdx=0&menuId=1547&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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