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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PC방) 운영제한(집합제한) 조치 안내 | |
부서명 | 복지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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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집합제한) 조치 안내
□ 관련근거 - 중앙사고수습본부-14808(2020.06.12.) 및 문화관광과-13710(2020.06.16.)호 관련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대상 강도 높은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 신규환자 및 집단감염이 집중 발생하는 등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수도권 집단 감염 위험시설 집합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PC방에서는 붙임에 준수사항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변경된 준수사항으로 변경하여 준수하여야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적용기간: 2020년 6월 15일~ 별도해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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