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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PC방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 |
부서명 | 복지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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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1.관련근거 - 안전총괄과-9940(2020.05.29.) 및 문화관광과-12710(2020.06.02.)호 관련입니다. PC방에 대하여 정부의 수도권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 명령에 따라 2020년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PC방 운영자제를 권고드리며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아래 방역 준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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