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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안내 | |
부서명 |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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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한시적 허용 ❍ 기 간 : 2020. 6. 1. ~ 10. 31. 11:00 ~ 영업종료시 까지 ❍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추진 내용 : 3가지 조건 충족 시 옥외 영업 가능 ① 한시적 허용기간 및 시간 준수 ② 옥외영업 대상 전면공지 및 옥상에 한함 ③ 안전기준(식품위생법, 도로법, 건축법 등) 충족 및 준수 ❍ 준수 사항 ① 옥외 영업은 전면공지, 옥상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영업종료 후에는 모든 시설물을 옥내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옥외 영업장 시설물은 옥내 영업장의 식탁과 의자 개수만큼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존 : 실내 탁자 10개 ⇒ 변경 : 실내 탁자 7개, 실외 탁자 3개) ③ 옥내 시설물을 실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옥외 시설물 수만큼 옥내 시설물에 대해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④ 옥외 영업 시설물은 상하좌우 2m간격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⑤ 옥외에서 화구 사용 및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옥내 영업장에 조리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⑥ 옥외 영업으로 인한 통행,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각 중지 또는 개선해야 합니다. ⑦ 옥외 공간은 건축법 및 도로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문의 ☞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 ☎ 031-8045-3327 (동안구 031-8045-4321, 4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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