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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알림 | |
부서명 |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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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2020년 상반기분(3월 정기, 연납분) 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간 : 당초 2020. 3. 31. → 변경 2020. 6. 30. □ 대 상 : 2012. 7. 1. 이전 출고된 경유차량 소유자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고지서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 간단e납부서비스(www.wetax.go.kr), 통합ARS 납부(1544-6844) 등 □ 문 의 ○ 만안 환경위생과 ☎8045-3338, 3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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