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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핫이슈
부서명 환경위생과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 대상으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운영자금
- 사업대상 : 외식업체
- 용도 : 국산 식재료 구입
- 지원한도 : 5억원
- 금리 : 고정 또는 변동 2.5%
- 대출기간 : 1년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00%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

2. 시설자금
- 사업대상 : 외식업체
- 용도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 지원한도 : 1억원
- 금리 : 고정 또는 변동 3%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의무 : 기성고 확인

(붙임) 2020외식업 육성자금 대출자 조기모집 공고 1부
외식업체 육성자금 신청서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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