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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 |
부서명 |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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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 대상으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운영자금 - 사업대상 : 외식업체 - 용도 : 국산 식재료 구입 - 지원한도 : 5억원 - 금리 : 고정 또는 변동 2.5% - 대출기간 : 1년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00%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 2. 시설자금 - 사업대상 : 외식업체 - 용도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 지원한도 : 1억원 - 금리 : 고정 또는 변동 3%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의무 : 기성고 확인 (붙임) 2020외식업 육성자금 대출자 조기모집 공고 1부 외식업체 육성자금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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