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란

  1. 개념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하는 제도
  2. 목적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를 통한 투기방지 도모
  3.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23조)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1. 신고대상
    • 토지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
  2. 신고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3. 주의사항
    • 만안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고시로 통해 지정 및 해제가 반복되오니, 허가구역 여부는 확인은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꼭 확인하고, 사전에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여부에 대하여 해당부서(동안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8045-3353)으로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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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부동산관리
  • 전화번호 031-8045-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