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 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6년연속 수상에 『적극행정 우수기관』까지 섭렵 | |
| 부서명 | 정책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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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가 최우수상 및 장관상을 수상, 전국 유일 6년 연속 수상 및 3년 연속 최우수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의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17개 시·도별 자체 선정한 사례 105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이 중 안양시가 발표한 「카페인 등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은 카페인 등 기피성분이 음료에 들어있지 않다는 '無○○ 표시'를 과대광고로 보아 금지하는 법령을 개선한 사례로, 4년여 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無카페인', '無땅콩', '無우유' 등 표시를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소모 감소 ▲소비자의 선택기회 확장 ▲임산부, 유아, 알레르기 보유자 등의 건강권 보장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또한 다음날인 9월25일에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점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및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 규제혁신·적극행정 전반에 걸친 전국 최고 도시로서 안양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적극행정의 중심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시민 및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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