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화성시)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통보서) 반송본 공시송달 | |
부서명 | 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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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도법 제68조,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지방세법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단수 및 압류후 예고서 또는 통보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통보서) 반송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6. 21. ~ 2024. 7. 6.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4. 문의사항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031-5189-6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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