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광명시)상하수도 체납자 부동산 압류말소 등기 완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서명 | 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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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상하수도 장기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등기 후 체납금액 완료로 압류말소등기 진행후 완료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상하수도체납자 부동산 압류말소 등기 완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10. ~ 2024. 6. 25.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 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 6.문의사항 :광명시 수도과 요금팀 (☏02-2680-2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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