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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신청 안내
부서명 자원순환과
내용 1.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공동주택지역(아파트·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기숙사·공관 제외)에 생활폐기물(생활, 재활용, 음식물) 거점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오니,
2.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검토가 필요하오니 문의 후 2024. 7.22.(월)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란?
( 단독·공동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내 토지안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
- 설치 최소 세대수: 20가구 이상(최적 가구수 50가구 내외)
- 가구가 적은 주택의 경우 2개 이상 주택의 동의하에 공동사용 가능
- 신청기간: 2024. 7. 15. ~ 2024. 7. 22.
- 설치비용: 무료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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