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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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부서명 갈산동
내용 안녕하세요 갈산동 행정복지센터 조준영입니다
2.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거주불명등록자’)의 선거참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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