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배포 알림 | |
부서명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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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3.10.24.)으로 2024. 10. 25.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 예정)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가이드북을 배포하오니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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