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현황 공개 | |
부서명 |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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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자료출처 : 올바로 시스템(고용노동부 석면해체작업 신고서 승인 내역) * 붙 임 : 석면해체 작업 신고 공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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