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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현황 공개 핫이슈
부서명 환경정책과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자료출처 : 올바로 시스템(고용노동부 석면해체작업 신고서 승인 내역)
* 붙 임 : 석면해체 작업 신고 공개 현황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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