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갑질신고 안내
안양시 및 산하기관 직원의 갑질 행위를 익명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은 안양시에 바란다를 이용해주시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음란성의 글은 삼가주세요.
신고대상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 부당한 요구, 지시 등 갑질 행위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대표사례
유형 | 민간에 대한 갑질 | 공공분야 내부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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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이익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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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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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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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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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