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갑질신고 안내

안양시 및 산하기관 직원의 갑질 행위를 익명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은 안양시에 바란다를 이용해주시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음란성의 글은 삼가주세요.

신고대상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 부당한 요구, 지시 등 갑질 행위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대표사례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대표사례 - 유형,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 내부 갑질
유형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 내부 갑질
공공분야 이익 추구
  •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산하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사익 추구
  • 금품·향응 수수, 채용청탁
  •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민원인에 대한 부당 특혜 요구
업무적 불이익
  •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 불필요한 업무 지시
인격적 불이익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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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갑질 상담·제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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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