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안양시민의 고충민원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안양시정, 불편함이 없는 안양시정, 차별이 없는 안양시정, 혈세 낭비 없는 안양시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셔도 정성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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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및 접수방문·우편 ·FAX·인터넷 등에 의한 고충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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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조사고충민원 소관 여부 판단하여 7일 이내에 조사착수 및 30일 이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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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의결고충민원조정 및 심의 필요 시 위원회 심의 민원옴부즈만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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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통지관련부서 및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민원처리 예외대상(조례 제11조)
- 국가사무 및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민원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 심사 청구,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신청 방법
- 방 문 : 민원옴부즈만(안양시청 본관 1층)
- F A X : 031-8045-6514
- 우 편 :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본관1층)
※ 홈페이지 내 고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FAX·우편신청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부서에서 바로 받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관련부서로 이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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