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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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4-822호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게재제호 | 시보2024-52 |
등록일 | 2024-04-23 |
제목 |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2256 붙임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
게재기간 | 상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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