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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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4-241호 |
담당부서 | 세정과 |
게재제호 | 시보2024-15 |
등록일 | 2024-02-05 |
제목 |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우리 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2월 25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세정과) 5. 기타문의 : 031-8045-2182 |
게재기간 | 상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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