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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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3-1706호 |
담당부서 | 주택과 |
게재제호 | 시보2023-158 |
등록일 | 2023-09-27 |
제목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출기일: 2023. 10. 17.(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주택과장) 5. 기타문의: 031-8045-5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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