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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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3-1517호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게재제호 | 시보2023-138 |
등록일 | 2023-08-24 |
제목 |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3년 9월 13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교육청소년과장) 5. 기타문의 : 031-8045-2728 붙임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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