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3-1291호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게재제호 | 시보2023-111 |
등록일 | 2023-07-11 |
제목 |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3년 7월 31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자치행정과) 5. 기타문의: 031-8045-5804 붙임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