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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동안구 고시 제2024-3호
담당부서 건설과
게재제호 시보2024-22
등록일 2024-02-26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를 고시코자 합니다.
게재기간 상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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