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개
변경내용
우대기업 추가
구분 | 2022년(11개) | 2023년(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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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기업 | ①여성기업, ②장애인기업, ③유망중소기업(경기도), ④우수기업(안양시), ⑤수출규제 피해기업, ⑥재해기업, ⑦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⑧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⑨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⑩일자리우수기업(경기도), ⑪코로나19 피해기업 | 전년 동일(11개) + Blue100 미래유망창업기업 |
내용
- 융자규모 : 1,000억원
- 자금별 규모
[단위 : 억원]
자금별 규모에 대한 표 - 계, 운전·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특별시책자금 순 계 운전·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특별시책자금 1,000 760 - 일반 700
- 여성 40
- 창업 10
- 가족친화 10
210 - 일반 150
- 특별 60
30 - 신규고용 10
- 지역경제참여 10
- 재난지원 10
이차보전율 1.5% (청년창업 2.5%) 1% 1.5% 융자기간 3년 5년 3년 - 지원대상 : 제조업·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5개 업종
- 융자한도(개별)
- 운전․기술개발자금(일반, 여성, 가족친화)
- - 일반운전자금 6억원 한도
- - 여성기업운전자금 6억원 한도
- - 가족친화경영자금: 6억원 한도
- - 창업운전자금: 2억원 한도
- 시설자금
- - 일반시설자금: 5억원 한도
- - 특별시설자금(토지 및 건물): 30억원 한도
- 특별시책자금: 기존 지원 외 별도 운영
- - 신규고용자금: 8억원 한도
- - 지역경제참여자금 8억원 한도
- - 재난지원자금 8억원 한도
- 운전․기술개발자금(일반, 여성, 가족친화)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
지원방법
- 지원기간 : 공고일∼자금소진 시
- 접수처 : 관내 협약은행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하나)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절차 (※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가능)
- 공고(시)
- 지원신청 접수 및 심사(업체→은행)
- 지원결정 요청(은행→시)
- 지원결정 통보(시→업체,은행)
- 대출실행(금리확정)(은행→업체)
- 이차보전금 신청(분기)(은행→시)
- 문의: 안양시청 기업경제과(031-8045-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