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1. 청년 일자리
  2. 취업성공지원
  3.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직단념 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따른 만 18세 ~ 39세 이하 또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주30시간 미만 근로자) 청년 중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내용에 대한 표 -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표출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기간 5주 (40시간) 15주 (120시간) 25주 (200시간)
참여인원 30명 60명 30명
프로그램
  • 공통 프로그램(40시간)
    • 의무과정: 사례소개
    • 밀착상담: 1:1상담
    • 사례관리: 서비스영역
    • 자신감회복: 자기이해, 대인관계이해
    • 진로탐색: 자기탐색,직업탐색,진로계획
    • 취업역량강화:구직기술
  • 공통 프로그램(60시간)
    • 의무과정: 사례소개
    • 밀착상담: 1:1상담
    • 사례관리: 서비스영역
    • 자신감회복: 자기이해, 대인관계이해
    • 진로탐색: 자기탐색,직업탐색,진로계획
    • 취업역량강화:구직기술
  • 지역특화 프로그램(20시간)
    • 비대면 온라인강의, 직무멘토링
  • 외부 연계활동(30시간)
    • 취업박람회, 직무체험, 기업탐방, 외부 컨설팅 등
  • 자율활동(10시간)
    • 소모임, 자원봉사 활동, 밀착 맞춤상담 등
  • 공통 프로그램(80시간)
    • 의무과정: 사례소개
    • 밀착상담: 1:1상담
    • 사례관리: 서비스영역
    • 자신감회복: 자기이해, 대인관계이해
    • 진로탐색: 자기탐색,직업탐색,진로계획
    • 취업역량강화:구직기술
  • 지역특화 프로그램(40시간)
    • 비대면 온라인강의, 직무멘토링
  • 외부 연계활동(60시간)
    • 취업박람회, 직무체험, 기업탐방, 외부 컨설팅 등
  • 자율활동(20시간)
    • 소모임, 자원봉사 활동, 밀착 맞춤상담 등
참여자 참여수당 50만원 150만원
(50만원x3회)
250만원
(50만원x5회)
이수
인센티브
- 20만원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 30만원
(취(창)업관련활동시)
취업
인센티브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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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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