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안내 | |
부서명 | (동안구)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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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양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주민의 정비참여를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 기 간 : 2023년 1월 ~ 12월 ○ 참여대상 : 동안구 거주(주민등록주소지) 만20세 이상 주민 ○ 보상금 디급대상 광고물 - 현수막, 벽보, 전단지, 청소년 유행 명함형 광고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 가로등주, 전봇대 등 거는 족자형태 광고물 ○ 보상금 미지급대상 광고물 - 동안구 지역 밖에 게첩되거나 수거된 불법 광고물 - 상업용 및 행정용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 - 행정용, 선거용,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각종문화 및 체육행사 등 안내 현수막 -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우편함 비치 전단지, 책자 ○ 접 수 처 : 동안구 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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