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신고의무위반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위반(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정** 2. 공고기간 : 2024.9.6.~2024.9.13.(7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위반(무단전출) 및 최고불가(최고장 반송)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신고이행 안내 5. 공고방법 : 범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