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3년 11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의료기관 현황 안내 | |
내용 |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하신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아래와 같이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및 배우자 ※ 단, 경기도 주민등록자 및 의료보험 가입자만 지원가능 2. 무료 진료증 발급 : 해당 주소지 시‧군 보훈 관련부서 3. 지원범위 : 외래진료비·약제비·입원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항목 및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 (외래진료비·약제비) 1인당 외래진료비, 약제비 지원 한도 없음 (※ 비급여제외) ⬗ (입원진료비) 1인당 입원진료비(입원 시 발생한 병실료, 진료비 등) 연간 80만원 지원 (※ 비급여제외) ※ 요양목적 요양병원 제외 4. 이용방법 : 무료진료증 반드시 제시(사용기한 1년, 올해 연두색) ※ 단, 보훈처 위탁병원 및 경기도 지정병원·약국 이용시 지원가능 5. 의료기관 현황 : 아래 내역 참조 ※ 75세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 및 독립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과 보훈처 위탁병원을 우선 이용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약제비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만 가능하며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약국을 이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비·약제비) 1인당 외래진료비, 약제비 지원 한도 없음(※ 비급여 제외) ※ 입원진료비(입원 시 발생한 병실료, 진료비 등)는 1인 연간 8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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