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 |
내용 |
2017년 11월 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2017년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