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상세 > 우리동 소식 > 범계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핫이슈
내용 2017년 11월 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2017년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우리동 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범계동 > 행정
  • 전화번호 031-8045-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