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업무 변경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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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업무 변경내용 알림>> □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6월 15일 공포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 외국국적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불편 초래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추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청하는 경우 면제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 -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세대 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주민등록업무 민원서식 디자인 개선·보완 - 등본 교부신청시 외국인 배우자 기재 선택사항 추가 -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 미표시 선택사항 추가 -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아름다운 서식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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