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안내 | |
내용 |
비장애가구에 비해 임산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으로 태아를 출산 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자 ◦ 신생아 출생 당해 연도 신청 ◦ 태아 1인 기준 / 1,20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와 중복지급 가능) 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등록장애인으로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 ※모 장애인인 경우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우선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심한 장애 : 1,000천원 이내 ◦ 심하지않은 장애 : 700천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지원을 받는 경우 : 차액 지급 (지원 금액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불가 ◦ 단,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신청시) - 출산지원금 수급권자 통장 사본 4. 문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출산 등록 및 장애인복지 담당 (☎031-8045-4163, 4711)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5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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