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 안내 | |
내용 |
경기도에서 만 65세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고령자 주거 내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개선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2024년도 추진계획을 안내합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내용: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노인친화적 주택개조사업 *안전시설 보강:미끄럼 방지 패드, 가드레일 부착, 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문턱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자세한 사항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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