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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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계획(‘12.7.6)”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확대를 추진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드리니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부모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인 경우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6세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의사소견서로 갈음 가능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액 적용 - 우울 또는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모 □ 지원 내용 ○ 상담전문가가 주 1회(50분) 상담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 - 이용금액 200천원 이내(정부지원 160천원(월), 본인부담금 4만원) - 상담전문가는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또는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 이용 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 시 최근 3개월 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참 ○ 선정결과가 통보되면 안내문에 게재된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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