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새로워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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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새롭게 바뀝니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4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만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꼭 필요한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하였으므로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6월부터 신청해 주세요. ? 시 행 일 : 2015. 7. 1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집중신청기간 : 2015. 6. 1 ~ 6. 12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급여지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 문 의 처 : 안양시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 8045-2217 만안구 복지문화과: 8045-3421, 동안구 복지문화과: 8045-4421 거주지 동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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