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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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금년부터 세율이 50% 인상 되었습니다. ◎ 납 기 : 2014. 1. 16 ~ 1. 31까지 입니다. ◎ 납부방법 : ○ 모든 은행(우체국)의 모든 현금 자동지급기(ATM)에 모든 신용카드(국내), 현금카드, 통장 넣고 납부 가능 ○ 인터넷 위택스 및 ARS로 365일 24시간 납부 가능 ○ 15만원 이하의 지방세는 간편하게 ARS휴대폰결제를 이용 납부 가능 ○ 스마트청구서\\'어플을 다운받아 설치 후, 안양시 앱고지 수신신청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안내 및 납부를 편리하게 이용가능. ※ 자세한 사항은 만안구 세무과 ☎031-8045-3283, 동안구 세무과 ☎031-8045-449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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