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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운영관련 '경기도 준칙' 철저이행 알림(건축과) 핫이슈
내용 1.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위탁 운영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임대료 및 임대기간
미준수 등의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위탁업체 및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관리주체에서는 붙임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동 준칙에서
정한대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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